국제교류기금 연구회 지원 프로그램- 한번 해볼까요?

국제교류기금 연구회 지원 프로그램- 한번 해볼까요?

박종석 1 6,617 2006.09.06 17:03
일본어교육 지원 조성프로그램 - 연구회 지원 공모 안내<!!--titleend--> 2006.08.04

본 센터에서는, 일본어학습자가 전세계 최대인 한국의 중등일본어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실시 내용 및 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을 원하시는 연구회는 본 센터 일본어부(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2-397-2844 팩스 02-397-2830)로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취지
일본어학습자가 전세계 최대인 대한민국의 중등일본어교육 단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을 실시합니다.

2. 대상 사업
(1) 일본어교육에 관한 교수법 또는 교재 개발/연구를 행하는 사업
(2) 일본어교사 또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법, 학습방법을 소개하거나 일본어학습에 유익한

일본문화/사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3) 일본어 교사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사업
(4) 상기 (1)~(3)어느 경우에도 2007년 3월 31일까지 실시될 사업을 대상으로 함

3. 조성대상에 해당되는 경비 항목
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 중 다음에 예시한 직접 경비가 조성 대상에 해당됨
(1) 직접 경비항목의 예
① 사례금(강사, 통역·번역, 아르바이트, 컨설턴트 등)
② 여비(교통비, 숙박비)
③ 자료, 교재, 성과물 등의 작성경비(인쇄ㆍ제본 경비, 비디오ㆍCD-ROM 제작비, 재료 구입비,

번역비 등)
④ 장소 임대료
⑤ 기타(우편요금, 운반비)
(2) 다음과 같은 경비는 조성 대상이 아님
① 사무소 임대료, 사무관리비 등의 간접 경비
② 회의 및 간담회 개최시에 발생되는 회식비
③ 신청 단체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일체
④ 사무기기 등의 구입비

*심사 결과 불채용된 사업은 다신 신청할 수 없음. 단, 기제출 신청서에 개선이 사해진 후의 재제출을 본 센터가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함.

4. 조성액
한 개의 신청 사업에 대한 본 프로그램의 조성금액은 원칙적으로 100만원을 상한으로 함

5. 신청 마감
2006년 9월 22일(금)

* 정식 신청서 제출 전에 사전에 본 센터 일본어부로 조회하여야 하며, 예정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 사업이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 서류
(1) 신청서(지정된 양식)
(2) 신청 단체의 대표자 및 사업 담당 책임자의 약력
(3) 신청 단체의 개요(학회ㆍ연구회의 회칙, 연혁을 설명한 자료)
(4) 주요 참가자ㆍ관계자의 약력(연수회ㆍ세미나 강사, 교재 집필자 등)
(5) 개발할 교재의 기획서(제작일정의 전체, 교재 이용자, 시라바스, 교재의 형태, 배포방법)

Comments

허영선 2006.09.07 08:19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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